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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2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는 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어 심판ㆍ차별시정ㆍ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위원장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점, 상임위원의 임명 절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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