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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결정
-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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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 그리고 이들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노동분쟁 예방에 관한 업무를 차례로 열거한다.
따라서 판정·결정은 첫 번째 유형에, 조정·중재와 자주적 해결 지원은 두 번째 유형에,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는 세 번째 유형에 각각 들어맞는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도 소관 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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