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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해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이지 단결권 등 노동3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고, 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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