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2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해설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알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공익사업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대체 도급, 조정절차 미준수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례,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전격적인 파업으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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