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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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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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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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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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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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권한 위임의 통보는 교섭 상대방이 위임 사실과 그 범위를 알고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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