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반려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에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은 결격사유의 대표적인 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곧바로 반려할 사유가 아니라 보완 요구의 대상이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규약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수를 허위로 적었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빠뜨린 경우도 먼저 보완을 요구한 뒤 불응할 때 비로소 반려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