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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ㄷ.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 ㄹ. 가입자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ㅁ.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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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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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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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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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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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대학등록금 부담의 네 가지이고, 임금피크제 시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 가입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반면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시행은 같은 법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일 뿐,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구별해 두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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