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3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4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5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