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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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5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삼으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애초에 파견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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