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ㄷ. 임금지급일
- ㄹ.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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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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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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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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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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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임금대장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임금액이므로 ㄱ·ㄴ·ㄹ 세 가지가 옳다.
법 제48조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한다. ㄱ과 ㄹ은 법률 본문에 그대로 적힌 항목이다.
나머지는 시행령 제27조가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열거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이 그것이며 ㄴ이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임금지급일은 들어 있지 않다.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이자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는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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