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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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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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하므로, 이를 단시간근로자 자신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시간급 기준, 초과근로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 요건, 출산전후휴가 임금의 일급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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