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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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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취득한 데 대한 제재적 성격의 결격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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