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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5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해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이후 근로자를 50명 이상 사용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 유지를 원하면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므로, 부과와 징수를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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