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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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4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5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설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보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자격취득·변동월 전 1개월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평균 보수액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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