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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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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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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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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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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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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ㆍㄴㆍㄷㆍㄹ 네 가지 모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연체금 징수의 예외 사유로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화재 피해로 인한 체납, 사업장ㆍ사립학교의 폐업(폐교)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이 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변과 화재는 납부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재난이고, 폐업은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소액 연체금은 징수에 드는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는 경우여서 모두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외되는 항목 없이 전부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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