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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2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3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4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5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순서대로 20일 · 3개월 · 20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독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ㄱ).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납부능력의 편차가 커서 독촉 기간을 길게 두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ㄴ).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는 본래 납부의무자를 대신해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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