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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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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그 자체로 위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업위생관리나 인간공학 분야 기사 자격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함께 갖추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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