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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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