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
ㄱ: 100분의 70, ㄴ: 150
2
ㄱ: 100분의 70, ㄴ: 200
3
ㄱ: 100분의 80, ㄴ: 100
4
ㄱ: 100분의 80, ㄴ: 150
5
ㄱ: 100분의 80, ㄴ: 200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과 150만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특례에서는 처음 6개월에 대해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산정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150만원으로, 지문에 이미 제시된 대로 70만원보다 적으면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지급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