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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타인권리매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능을 알았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 책임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량지정 부동산매매에서 면적 미달 부분은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될 뿐 제535조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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