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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3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4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채권·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본다.

확정된 벌금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금지 근거가 없는 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고,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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