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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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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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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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을 인정하는 설명과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원상회복 방법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취소를 면하는 직접적 이익을 얻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양수인이 아직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쳐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이 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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