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최고할 당시가 아니라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와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