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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하여 乙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甲에 대하여 乙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2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丁이 乙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해설

연대보증인 丁이 乙·丙 모두의 부탁을 받아 그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면, 丁은 각 연대채무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乙이 甲의 채권을 양수하여 혼동이 생기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의무를 면하므로 丙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며, 乙이 반대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은 乙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丙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고, 甲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丙은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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