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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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5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해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되어 발생한 휴업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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