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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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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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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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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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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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하거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두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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