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설
乙의 丙에 대한 증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으나, 乙이 변호사 상담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취소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丁에게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났으므로, 취소원인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을 훨씬 넘겨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여전히 유효한 증여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을 전해들은 丁과의 매매계약 역시 그 자체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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