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4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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