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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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이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에 관하여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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