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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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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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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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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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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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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해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노동조합법처럼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따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되 10명 이내로 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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