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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철도사업
- ㄴ. 수도사업
- ㄷ. 공중위생사업
- ㄹ. 조폐사업
- ㅁ.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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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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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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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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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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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공중위생사업·조폐사업·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기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전기사업·가스사업·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철도사업과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 목록(공중위생사업·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에는 들어 있으나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
-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은행 및 조폐사업)일 뿐이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한국은행사업이다.
- 방송사업 역시 공익사업(방송 및 통신사업)에 그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통신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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