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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의 노동위원회 신고는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시기상의 제한은 없다.

해당 서술은 신고 시점을 조정 진행 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적 조정에 의한 해결의 노동위원회 신고, 사적 조정 성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의 합의·단체협약에 따른 다른 조정·중재방법 이용 가능, 사적 조정 수행자의 수수료·수당·여비 수령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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