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해설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는 법에 없다.
해당 서술은 법령에 없는 행정관청의 신고의무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옳지 않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적 수행,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자의 출입·조업 방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구속 제한,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직장폐쇄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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