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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4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해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금지 규정은 쟁의행위의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함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없이 행한 쟁의행위,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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