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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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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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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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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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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해당 서술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까지 유지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로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담당한다.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의 교섭요구, 유일 노동조합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판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7일간 공고할 사용자의 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 미체결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가능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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