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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2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3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서술은 양자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중 중핵적 권리라는 점,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에 따른 국가의 입법의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단체교섭권 본질적 내용 침해 우려 등 나머지 내용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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