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중도인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그것이다.

반면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중도인출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장례비 부담을 이유로 한 인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