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업무 모두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여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를 열거하는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한국철도공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이들은 제5조 제2항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더라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금지 업무이므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파견이 가능한 업무로 남겨 두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