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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4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해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는 근로관계 존속 중의 사항뿐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이 무효라는 점, 취업규칙 작성·변경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취업규칙을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엄격해야 한다는 점,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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