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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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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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3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해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집단적 동의권이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는 절차적 권리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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