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ㄴ. 수상운송업
- ㄷ. 보건업
- ㄹ. 영화업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수상운송업과 보건업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다섯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육상운송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니고, 영화업은 애초에 열거된 다섯 업종에 들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