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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3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해설

빈칸에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2주 이내·3개월 이내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아진 경우의 임금 정산을 규율한다. 이때는 단위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만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가려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도 평균이 40시간 이내이면 가산임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초과나 특정 주 40시간 초과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서술은 이 제도의 정산 방식과 맞지 않는다. 결국 근로한 기간의 주 평균 40시간 초과 시간 전부에 대해 제56조 제1항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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