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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휴게 규정 적용 제외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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