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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5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해설
시용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일 뿐,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 자체는 확정적으로 성립·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다는 점,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의무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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