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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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