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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
  •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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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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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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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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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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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사유는 모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사유로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사변·화재처럼 납부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사유, 폐업으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 징수 실익이 없는 소액 연체금 사유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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