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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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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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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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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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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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 위탁 시 예탁 이자율 협의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4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5월 말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하며, 매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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