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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는 독촉장 발부기한을 납부의무자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20일, 지역가입자 3개월, 제2차 납부의무자 20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그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제3항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독촉도 같은 20일 이내로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훨씬 길게 정해져 있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는 20일, 지역가입자만 3개월로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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