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설명하고,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설명하고, (2)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해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