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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20일
2
180일
3
210일
4
240일
5
270일
해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상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은 50세 이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 된다.
일반(비장애, 50세 미만) 근로자라면 같은 구간에서 150일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은 5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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